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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아 의원, ‘유급 임종 휴직’ ‘유급 간병 휴가’ 추진
-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가족돌봄휴직’에 급여 지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가족의 임종이나 병간호를 위한 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달 3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족돌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연간 최장 90일 동안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진제공=김현아 의원실]

2012년 도입된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무급이고 고용보험도 지원되지 않아 이용되는 빈도가 낮다.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들도 많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유사한 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가족 중 자녀 세대를 지원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 세대를 위한 지원에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모의 임종이나 질병 같은 안타까운 순간에 직장 때문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족 공동체 복원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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