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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처해진 국민의당…김인원ㆍ김성호까지 ’조작사건’5명 기소
[헤럴드경제=박병국ㆍ 유오상 기자]‘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제보내용에 대한 검증부실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이어, 김성호, 김인원 부단장도 기소되면서 자체 조사를 통해 이번 조작사건을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린 국민의당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다만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 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이 검증작업에 관여하거나 해당 자료의 허위성을 사전에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서울남부지검(강정석 부장검사)는 11일 ’제보조작 허위사실 공표 사건’ 수사 발표를 통해, 문준용씨의 동료로 소개한 A 씨가 준용씨와의 파슨스 디자스쿨 재학기간이 다른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앞선 5월 5일자 기자회견은 진실’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7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인원, 김성호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유미 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을 건네받고, 제보자ㆍ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김성호ㆍ김인원 부단장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로써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이유미 씨(구속), 이유미 씨의 동생 B 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 김인원, 김성호 전 부단장 등 5명이 됐다.

지난 3일 국민의당은 자체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제보조작 사건을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낸 바 있다. 진상조사단장이었던 김관영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제보조작에 당의 직접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 결론은 이씨 단독 범행”이라며 “안철수ㆍ박지원 전 대표가 관여했거나 조작을 인지했을 만한 어떤 증거와 진술도 발견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증거를 조작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에 당의 검증 시스템은 증거 조작을 걸러내지 못하고 무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증거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보도하도록 한 것은 입이 백 개,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관련자 중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용주 의원은 지나 5월 4일 이준서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그 후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5일, 7일 두차례의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의 관련성도 조사하였으나,제보자료의 검증 또는 김성호, 김인원의 부단장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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