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강정석 부장검사)는 11일 ’제보조작 허위사실 공표 사건’ 수사 발표를 통해, 문준용씨의 동료로 소개한 A 씨가 준용씨와의 파슨스 디자스쿨 재학기간이 다른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앞선 5월 5일자 기자회견은 진실’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7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인원, 김성호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유미 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을 건네받고, 제보자ㆍ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김성호ㆍ김인원 부단장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로써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이유미 씨(구속), 이유미 씨의 동생 B 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 김인원, 김성호 전 부단장 등 5명이 됐다.
지난 3일 국민의당은 자체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제보조작 사건을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낸 바 있다. 진상조사단장이었던 김관영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제보조작에 당의 직접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 결론은 이씨 단독 범행”이라며 “안철수ㆍ박지원 전 대표가 관여했거나 조작을 인지했을 만한 어떤 증거와 진술도 발견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증거를 조작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에 당의 검증 시스템은 증거 조작을 걸러내지 못하고 무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증거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보도하도록 한 것은 입이 백 개,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관련자 중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용주 의원은 지나 5월 4일 이준서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그 후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5일, 7일 두차례의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의 관련성도 조사하였으나,제보자료의 검증 또는 김성호, 김인원의 부단장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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