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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 개헌’ 대선 공약 지켜질까?
-국회 개헌 특위, 헌법전문ㆍ기본권 등 원점에서 논의…입장차 커 ‘난망’
-8월부터 전국 돌며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오는 1일 1소위회의를 열고 헌법전문, 기본권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1소위는 헌법전문,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개혁 등을 다룬다. 내년 지방선거일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 사안마다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헌법 전문에 ‘현대사의 주요한 역사적사실’과 ‘시대적 가치’에 대한 추가 여부를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여야는 수석전문위원들이 헌법전문 수정과 관련한 설문문항에 ‘촛불집회’를 넣은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몇달 전 일어난 일을 헌법전문에 넣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마항쟁이든, 6·10항쟁이든, 촛불집회든 우리 회의에서 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며 이 이야기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전문에 담을 새로운 가치에 대한 내용결정에 있어 논란이 많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며 전문 개정 자체에 반대했다. 


‘수도’, ‘애국가’, ‘국기’ 등 국가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국기에 대한 것은 헌법에 명시해야 하고 수도에 대한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같은 당의 김성태 의원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기, 국가, 수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에 수도의 개념과 범위를 명시하는 것은 상황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근로 3법에 대항해 사용자의 ‘경영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을 놓고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영권 신설 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보장이 가능하다’며 찬성입장을 내놨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권과의 충돌로 논란의 확대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이었다.

영장 신청 주체를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현행 헌법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에 한정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검사를 영장신청 주체로 규정한 부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법률에서 그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고, 이태규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을 정리해야 검찰의 권력화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가능하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개헌 특위는 8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헌 여론수렴절차에 나설 전망이다.전국 8개 대도시를 순회하며 개헌 토론회를 열고 국회 개헌특위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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