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한 A씨의 남자친구 B씨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B씨의 항소도 기각돼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와 범행에 함께 나선 2명 등 총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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