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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 대통령, 휴가지에서도 北 관련 업무 챙긴다”
-北도발ㆍUN 결의 등에도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30일부터 여름 휴가로 청와대를 비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권이 ‘북한 도발 중 휴가를 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31일 “대통령은 휴가를 가서도 사실상 업무를 다 본다”며 “(휴가를) 가는지 안 가는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언제든지 일을 볼 수 있는 구조고 (청와대와) 연락이 되고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는 체제를 다 구축해놓고 있다”며 휴가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취임 후 처음 맞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평창에 들러 동계올림픽 시설물인 스키점프대를 둘러보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당초 29일 오전 평창으로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이었으나, 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해 휴가를 일정을 일단 보류했다. 휴가를 며칠 더 지연시키거나 아예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하루 지난 30일부터 6박 7일 동안 평창ㆍ진해 일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8월 5일 복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크고,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휴가를 며칠 더 미루거나 관저에 머물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휴가 중에도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은 내일(31일) 진해 군부대 내에 있는 휴양 시설로 이동한다”며 “군 휴양 시설로 휴가지를 잡은 이유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신속히 보고받고 화상 회의 등을 통해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최적의 장소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첫해 여름휴가를 떠나지 않은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1998년 온 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충격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우리 국민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휴가를 취소한 적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과 2014년 세월호 사태로 관저에서 휴가를 보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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