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배달 이유식’에 벌레가?…3년 6개월간 ‘이물질’ 46건 발견
-곰팡이ㆍ플라스틱ㆍ대장균 등 발견
-행정처분 90%가 시정명령 ‘솜방망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아기ㆍ영유아들이 이유기 또는 성장기에 먹는 판매ㆍ배달용 이유식에서 곰팡이, 대장균, 벌레, 실리콘, 플라스틱 등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바른정당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이유식 제조ㆍ판매 업체의 위생관리점검 결과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4년 9건, 2015년 16건, 2016년 11건, 2017년(6월말 기준) 10건으로 총 46건에 달했다.


부적합 판정 사례를 보면 이유식에서 곰팡이(14년 K사, 15년 K사), 대장균(15년 S사), 벌레(15년 E사), 실리콘(15년 A사), 플라스틱(17년 J사), 생선가시(15년 D사), 닭뼈(15년 F사), 돌(16년 K사, 17년 J사), 나무조각(17년 O사), 비닐(15년 D사), 탄화물(15년 E사, 16년 M사), 머리카락(17년 D사), 종이(15년 I사) 등의 이물질이 나온 것을 나타났다. 그밖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를 제품생산에 사용하고(15년 A사), 냉동원료를 부적절한 공간에서 해동하거나(17년 D사), 원재료 허위표시(16년 H사), 합성보존료 무첨가표시(14년 M사) 등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에 따른 유형별 행정처분을 보면, 시정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부과(9건)가 그 뒤를 이었다. 품목제조정지(5건), 과징금 부과(2건), ‘영업정지’ㆍ‘영업 허가 및 등록 취소’ㆍ‘품목제조정지 및 제품폐기’ㆍ‘기타 : 처분진행 중’(각 1건)순이었다.

이물질 발견 사례의 경우 총 18건 중 89%인 16건이 단순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나머지 2건도 품목제조정지, 제품폐기 처분만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홍철호 의원은 “이유식 제조ㆍ판매 업체들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일부는 위생점검상 이물질 등이 발견되는 등 부적합 판정 사례들이 발생했다”면서 “식약처는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 ‘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조사, 평가,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조치를 적극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