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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 최고이자 20% 제한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사채와 대부업의 최고이자를 20%이내로 제한하고 선이자 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시중 금리에 비하여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연간 27.9%까지를 이자율 상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사채와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은 결국 서민금융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최고이자율의 상한선을 낮추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선이자 공제’를 폐지하여 서민금융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고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김영진, 박남춘, 박찬대, 박 정, 안규백, 양승조, 이개호, 이해찬, 원혜영, 위성곤, 정성호, 정의당 윤소하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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