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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수당 짤라 공무원 더 뽑는다
-초과근무수당 연 2347억, 연가보상비 연 1.5조 줄이면 1.2만 신규채용 가능

-공무원 초과근무 평균 32.1시간, 연가사용율 절반 불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무원들의 야근 및 휴일 근무, 그리고 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면, 최대 1만2000명의 신규 공무원 채용이 현 예산 안에서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임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당 확보를 위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절감해, 신규 채용 공약에 따른 혈세 논란과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2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부처별 초과근무 평균시간 현황 및 2016년 중앙부처별 연가사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복무 양태가 전반적으로 낮은 연가소진율과 만성화된 초과근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효율적인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야근과 휴일 근무가 많은 부처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한다면, 일과 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증원에 따르는 재원을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절감액을 활용하자는 의미다. 

부처별 초과근무 평균시간과 연가사용 실적은 인사처가 집계해 왔지만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다. 총 42개 중앙부처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2.1시간에 달한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련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액분 지급시간 10시간’과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합한 값을 말한다.

이렇게 초과분 근무에 지급된 수당은 사실상 월 급여에 해당하는 정액분 지급시간 수당을 제외하고도 지난해만 총 2347억 원에 달한다. 올해 기준 9급 1호봉 공무원 1명을 신규채용 할 경우 1년 재정소요가 2670만9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8788명을 신규채용 할 수 있는 돈이다.

연가 보상액은 더 크다. 지난해 교원과 군인을 제외한 45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1인 평균 20.4일의 연가일수가 주어졌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10.3일 정도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휴가를 쓰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 받은 것이다.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가 7.6일로 하계 휴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국무조정실 8.6일, 산업통상자원부 8.7일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백 의원은 “공무원 복무 양태를 보면 초과근무 및 연가미사용이 고착화 되어있다”며 “연가만 100% 사용해도 절감되는 비용이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28년간 42조 6336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가보상비 절감만으로도 9급 공무원 1만4342명을 추가채용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절감분도 산술적으로는 8788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이렇게 절감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로 인력을 증원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민생 및 대민서비스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는 부처와 직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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