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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업종ㆍ지역별 차등 제도 도입해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위해서는 업종과 지역별 차등 제도 도입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일괄적인 대폭 인상은 자칫 463만명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1만원 공약 실현 전망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실현되기 이전부터 여러가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방법으로는 지역별, 또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 지역, 특정 업종의 인력 감축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가 가장 적은 울산은 8.9%, 가장 높은 전남은 19.4%에 달했다. 두 지역간 격차는 무려 11%포인트에 달한다.

업종별로도 마찬가지다. 광업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단 한명도 없지만, 농림어업과 숙박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의 46.2%와 35.5%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런 지역간, 업종간 격차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비중이 높은 곳에서 급격한 일자리 축소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이들 지역과 업종은 임금에 민감한 곳으로, 단위 당 비용이 급격하게 늘면 투하량을 그 이상 줄여야만 생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은 “정부가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추가 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고, 또 각종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런 대책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응급대책 성격이 강하다”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관계당국의 정밀한 모니터링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김 심의관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시도”라며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수반되야 부작용도 최소화 하고, 신속한 정책전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사진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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