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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최종 배치, 빨라야 내년 하반기 확정…정부, 일반환경영향평가 최종 확정
- 정부, 70만㎡ 성주 사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최종 배치 결정
- 당초 6개월→ 10~15개월 소요 예상
- 내년 하반기나 나머지 4기 배치 가능…연내 배치 물건너가
-이미 배치된 장비와 장병 지원 공사는 허용

[헤럴드경제=김대우ㆍ신대원 기자] 정부는 28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실시하기로 공식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0개월에서 15개월가량 걸린다. 이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 등 사드 최종 배치는 빨라야 내년 후반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사드 배치 완료를 희망하는 미국 측 입장과 다른 것으로 한미 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 약 70만㎡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TF 건의와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발생하고, 청와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 32만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지하고,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약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법적 투명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전후가 걸려 사드 최종 배치 여부 결정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협의회 구성과 협의형태,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 따라 편차가 있다”면서 “약 10개월에서 1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2차 공여부지 면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도 2차 공여부지와 관련한 설계도를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 장비 임시운용과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공급, 주둔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4일 대구지방환경청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았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체계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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