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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최종 배치 결정
-배치된 사드 임시운용 공사는 허용
-국내법 다른 절차적 정당성 획득

[헤럴드경제=김대우ㆍ신대원 기자] 정부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경북 상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뒤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TF 건의와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발생하고 청와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 32만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지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법적 투명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이미 배치된 장비 운용과 장병 편의시설 공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공급, 주둔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4일 대구지방환경청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았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하는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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