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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사라지면 탄핵기각”…살해 협박 20대男 재판에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 이 전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혐의(협박)로 대학생 최 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 2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렸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한 바 있다.

최 씨는 글에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며 실제로 계획을 실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글을 썼고,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씨는 박사모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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