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위증하면 징역 1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윤선 판결의 효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조윤선, 양형의 의미? 국회 위증은 징역 1년”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본인(조윤선 전 장관)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가 판결. 국회위증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면서 “블랙리스트 자체는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김기춘 실형 3년 선고”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위증하면 징역 1년”이라며 “국회에서 위증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는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이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