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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인구주택총조사는 개인정보 침해 아니다” 합헌 결정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 “공익 목적 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해마다 행해지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변호사 이모 씨가 2015 인구총주택조사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구조사는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을 면접을 통해 조사해 그 결과를 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쓰도록 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15일이라는 짧은 방문 면접조사 기간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인근 주민을 조사원을 채용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인구조사에서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이나 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한 점과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과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이 UN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인구조사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정부정책의 수립과 평가,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 분석에 활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 씨의 개인정보가 제한되는 것과 비교해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결론냈다.

2015년 통계청은 11월 1일부터 15일 동안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했다.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기 전 8일 동안에는 인터넷 조사를 했고, 여기에 응하지 않은 가구만 방문했다. 이 씨도 인터넷 조사에 응하지 않아 담당 조사원이 방문을 했는데, 이 씨는 여기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 씨는 “조사원이 야간 등 시간 제한 없이 주거지에 방문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제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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