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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특사경, 폐기물 상습 불법 보관업체 수사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A 사의 대표이사를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지난 2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A 사는 지자체에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배출자로부터 인계받은 폐기물을 처분 장소로 바로 운반해야 하는데 자사 건물 내로 싣고 와 평균 20여일을 보관했다가 처분 장소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도 45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B 사가 위탁한 폐유기용제를 두 달 이상 보관하기도 했다.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나 승인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하다가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이 실제로 적정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ㆍ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유, 폐유기용제 등의 지정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업체인 A사에 폐유기용제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B 사로부터 위탁한 폐기물량 대비 실제 처리장으로 반입된 폐기물량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인천지검에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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