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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지적장애 애인 양육비 뺏고 가출 종용…40대 실형
○…지적장애 여성에게 가출을 종용하고 자녀들의 양육 지원금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이민형 판사는 아동학대 및 방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연인 사이인 지적장애 여성 A씨를 성적ㆍ금전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방해가 되는 A 씨의 자녀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고, 지난해 9월~11월까지 약 두 달간 A 씨의 가출을 종용해 양육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A 씨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계좌를 담당 사회복지사 및 자녀들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허위 분실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는 “가출을 해서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통장을 가지고 나와라”라는 등 사실상 양육비를 빼돌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장애인 가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A씨에게 자녀양육을 방기한 채 가출하도록 종용해 피해 아동들의 적절한 양육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축소, 은폐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k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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