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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이번 증세는 정부가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연 소득 5억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 추가 과세 방안 협의

[헤럴드경제=최정호ㆍ이정주 기자]초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한층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협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성장률이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5년동안 재정 정책의 기본이 될 이번 논의를 통해 각종 과세 추진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개편, 소득재분배 강화,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가 정말로 할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 세제개편의 의미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증세가 현 정부 5년 임기 경제 정책의 기본이라는 의미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과 기업 소득이 이어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법인세도 늘고 세금도 늘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없었다”며 “조세 개혁은 예측 가능해야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있다. 핀셋 처방으로 빈틈없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치밀한 논의와 결론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을 늘려 가계소득을 올리고,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세가 이런 경제 선순환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다.

김 의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는 과세형평성을 높히는 것”이라며 “법인들이 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고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는게 과세 형형의 기본”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증세를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 소득 5억 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표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측이 제시한 연 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종민 정책위 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고위직 등이 함께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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