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는 지난 26일 증인 출석을 위해 딸 정유라씨의 증언 녹취록을 꼼꼼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분석 결과 정유라 증언을 인정하면 자신에게 적용될 뇌물 혐의에 불리해지고, 정유라 증언을 부정하면 최순실과 정유라 중 한 명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최순실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아무 증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정유라씨는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엄마가 말을 내 것처럼 타라고 했다”, “말 세탁 직전, 엄마와 황성수 전 삼성 전무 등이 만났다” 등의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은 최순실씨와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이다. 만약 최순실씨가 이 증언에 대해 인정하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뇌물 혐의가 짙어진다. 반대로 부인하면 딸이나 자신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된다.
결국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아무 증언도 하지 않았다. 결국 딸 정유라씨의 증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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