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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증세 이어…이번엔 저소득층 감세
-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근로자 절반은 소득세 면제
- 국민 개세주의와 괴리…조세 정의 vs 세금 포퓰리즘

초(超)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해 이른바 ‘부자증세’를 추진중인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당정(黨政)이 올 세제개편안에서 부자증세를 추진할 경우 내년 ‘조세부담율’은 역대 최고인 20%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근로자 절반(46.5%)이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감세에 나설 경우 ‘조세 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도 정부ㆍ여당의 ‘부자증세ㆍ애국과세ㆍ명예과세’ 프레임에 대응에 야권이 ‘세금폭탄ㆍ표적 증세’로 맞서면서 ‘조세정의 vs 세금 포퓰리즘’ 공방이 뜨겁게 불붙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저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안이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이라며 “그동안의 세제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오히려 덜 받고 저소득층에겐 더 받아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증세ㆍ저소득층 감세 정책은) 너무 당연한 것”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 산하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세와 제정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저소득층 세금 감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안과 같은 형태 뿐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액과 그 대상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이뤄질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46.5%에 달한다. 근로소득자 중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얘기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13년 32.2%였다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4년엔 47.9%까지 치솟았다. 소득면세자가 5.9%인 영국이나 25.1%인 호주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미국도 35.8% 수준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모든 국민이 세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2015년 현재 연소득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근로자의 30.3%, 4000만원 초과 5000만원이하 32.3%가 세금을 한푼도 안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은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게 맞다”며 “걸핏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금이라는 ‘공금’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은 세금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최근 논의되는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2% 올리는 안도 세수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데, 층 세금 감면으로 조세형평성을 맞추겠다는건 시늉만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금안내는 사람들이 50%에 달하고 있다. 세금을 깎겠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나머지 50%가 되는 셈인데 이들은 저소득층이 아니다.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바른정당은 아예 급여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국민개세주의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현재 아이들의 간식에도 소비세가 포함돼 있으며, 유류세 비중도 높다. 이미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탄생 배경에 하나가 소득양극화 해소다. 저소득층 감세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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