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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떼먹고 욕설·폭행까지…건설현장 외국인‘인권 실종’
연장근로수당 안주고 툭하면 체불
한국어 이면계약…구제도 어려워


건설업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 중 하나다. 육체노동의 비중이 높은 만큼 최근 젊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만큼 중요한 인력들이지만 이들은 한국어를 모르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많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5년 진행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21.4%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85.7%는 “한국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밝혀 내국인 근로자나 관리인들에 의해 폭행이 횡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욕설이나 조롱을 당하는 비율도 62.7%로 높았다.

물리적 폭력에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어려웠다. 합법취업자의 32.1%가 ‘팀이나 현장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답한 데 반해 불법취업자의 경우 한 명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 체류 신분을 빌미로 해고나 출입국사무소 통보를 우려한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참고 넘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하루 평균 법정 근로 시간보다 긴 10.5시간을 일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ㆍ휴일 근로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베트남 출신 N씨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기본 근로 8시간에 잔업 2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루 20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는 39.2%로 나타났고 특히 불법 취업자의 경우 7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도 12.5%에 달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임금이 입금되기 전에 한국인 관리자가 불량 등을 이유로 수주 금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그 금액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나눠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년 전체 산업 중 건설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8.8%인 반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율은 29.5%, 사망율은 45.5%로 더 높았다. 이는 추락이나 끼임, 전도 사고가 빈번한 건설업 특성 상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10명 중 7명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불법취업자가 합법취업자에 비해 산재보험 처리율이 낮았다. 또 이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당 현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건설현장의16% 가량은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로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N씨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장에 가서 구두로 약속한 일당으로 별도의 이면 계약을 쓰지만 이면계약서는 한국어로 돼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호연 기자/wh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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