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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세금전쟁] 黨靑 ‘증세 줄다리기’…다음 수순은?
與 증세확대론에 靑은 신중
금융·자산소득 등 포함 가능성

여당 내에서 증세 대상ㆍ폭을 확대하려는 주장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재차 “서민ㆍ중견기업 증세는 없다”는 ‘증세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여당은 이번 기회에 최대한 증세 공약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청와대는 증세 후폭풍을 감안하려는 신중함이 깔렸다. 결국, 관건은 정부ㆍ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증세 공약 내에 어느 수위까지 선택하는가에 달렸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향후 증세 대상이 확대되리란 건)지나치게 침소봉대한 기우”라고 단언했다. 전 수석은 “분명한 건 서민ㆍ중산층ㆍ중견ㆍ중소기업은 증세 대상도 아니고 증세가 없다”고 했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서민, 중소기업은 증세가 전혀 없고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가 내놓는 증세론의 ‘가이드라인’이자, 향후 증세 대상이 확대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전 수석의 이날 발언은 야권의 문제제기를 겨냥한 것이지만, 여권 내 최근 기류도 일정 부분 야권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논의가 진전될수록 증세의 폭과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당 내에서 계속 불거지기 때문이다. 소득세 구간 3억~5억원을 신설, 세율을 40%로 인상하는 안이나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방안 역시 서민ㆍ중산층 증세 방안은 아니지만, 점차 증세 폭ㆍ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경향성’에서 야권은 공세 명분을 찾고 있다.

정부ㆍ여당의 최종 증세 종착지는 결국 문 대통령 공약 내에서 결정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내용은 대부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5개년 계획에도 포함, 구체화됐다. 최근 논의되는 증세론이 모두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중 기정사실로 된 건 소득세ㆍ법인세 인상이며, 관건은 나머지 항목도 오는 8월 2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다. 여당 중심으로 운영됐던 국정기획자문위는 “올해부터 자산소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ㆍ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었다. 금융소득과 자산소득 분야도 올해 세제개편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나 현재 상속ㆍ증여세를 자진신고할 때 적용되는 공제율(결정세액 7%)을 축소, 혹은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ㆍ증여세의 과세체계 개편 및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등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축소해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일감 몰아주기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높이는 식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도 검토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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