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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게이트’ 법조 브로커 이민희, 2심도 징역 4년
-9억 수수에 사기 혐의...法 “1심 형량 적당”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 이민희(57) 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 5277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사와 이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하철 1~4호선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2011년 12월 한 형사 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고, 2012년 10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한 유명가수 동생 조모 씨를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홍 변호사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이 씨는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합의금을 준비 중’이라며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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