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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내용 일부러 빼고도 위증…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재판에
-작년 국정감사에 미르재단 발언 뺀 회의록 제출
-檢 “박 전 위원장, 고의누락 사실 알고도 허위 증언”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내용을 일부러뺀 자료를 제출하고도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박명진(7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박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위원이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자 일부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의혹과 특정 예술인을 지원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정국이 떠들썩한 시기였다.

도 위원과 유성엽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박 전 위원장에게 “2015년 5월29일자 및 11월6일자 회의록 중 미르 재단,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ㆍ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삭제ㆍ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이나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문화예술위원회는 회의록 중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관련 발언, 미르재단 모금 관련, 예술인 지원배제 관련 발언 등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박 전 위원장이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박 전 위원장은 2015년 6월 문예위원장으로 임명돼 올해 6월까지 재직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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