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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 톡톡] 건강보험 ‘급여 제한’…리베이트 근절 해결책 일까
-동아에스티 142개 의약품 품목 가격 인하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시행 이후 최다 품목
-노바티스, 보험 급여 중지와 과징금 처분
-환자 피해 우려…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인상 고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급여 제한이 오히려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는 지적에 과징금 인상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142개 의약품 품목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42개 품목은 8월 1일부터 평균 3.6% 인하된다. 대상품목은 간질 치료제 가바토파정, 성장호르몬 주사제 그로트로핀투주 등이다. 이로 인해 동아에스티는 연 10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이 적발한 1건과 지난 해 부산지검에 기소된 2건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결과다. 복지부가 확인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액은 총 30억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에 대해 최대 20%까지 약가를 낮추는 제도다. 2011년 한미약품, 동아제약, 일동제약 등 7개사의 130여개 품목이 평균 12.7% 가격이 인하됐다. 2012년에는 건일제약, 한국오츠카제약 등이 처분을 받았다. 2015년에는 명문제약과 대웅제약의 의약품들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이번 동아에스티까지 포함하면 리베이트-약가연동제로 약가 인하 조치를 받은 제약사는 13곳이다.

복지부는 보다 강한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담아 2014년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리베이트 첫 적발엔 보험급여 일시 중단, 두 번째는 급여 대상에서 영구 퇴출하는 제도다. 노바티스가 첫 적용 대상이 됐다. 지난 5년간 지속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노바티스는 9개 의약품의 보험 급여가 6개월간 정지됐다. 나머지 33개 의약품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보험 급여 제한 조치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나 보험 급여 정지는 제약사에게 상당한 타격이 된다”며 “문제는 보험 급여가 정지된 의약품은 비급여로 전환되기에 이 의약품을 복용하던 환자는 약값을 모두 부담해야 하던지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리벡은 당초 보험 급여 정지 목록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글리벡을 사용하던 백혈병 환자들은 글리벡의 급여 정지를 반대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월 300만원 정도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자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처벌이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복지부는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리베이트 행위를 강력히 제지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업계도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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