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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와 딸, 둘중 하나는 위증…증언대 서는 최순실의 딜레마
-정유라 깜짝출석해 ‘삼성이 단독특혜 지원했다’ 진술
-최순실 ’딸 혼자만의 지원 아니었다‘는 주장과 엇갈려
-최 씨, 딸 주장 부인하면 딸에 피해…위증 혐의 적용될수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가 26일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최 씨는 딸 정유라(21) 씨가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과 삼성 전ㆍ현직 임원 4명의 공판을 열고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날 최 씨는 딸 정 씨의 증언 내용과 관련해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돌연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그는 “삼성의 지원을 받아 독일에 전지훈련을 온 승마 선수는 저 말고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삼성이 왜 나만 지원하느냐’고 묻자 어머니인 최 씨가 ‘그냥 조용히 해. 왜 자꾸 물어보냐’며 화를 냈다고도 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정 씨를 단독 특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 측 주장과 맞닿는 진술이다.

정 씨의 진술은 최 씨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최 씨는 지난 3월 열린 뇌물 혐의 첫 재판부터 “삼성의 지원은 우수 선수 육성 차원이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삼성같은 큰 회사가 어떻게 딸 혼자만을 위해 지원한다는 거냐”고 했다.

최 씨는 ‘딸이냐 자신이냐’를 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최 씨가 딸 정 씨의 진술을 부인하면 둘 중 한 사람은 위증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최 씨가 ‘삼성에게 단독 지원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딸 정 씨에게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 씨가 정 씨 주장이 맞다고 인정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위증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최 씨가 ‘딸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펴 위증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다. 최 씨는 구치소에서 정 씨의 증언 녹취록을 꼼꼼이 검토하며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이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해 증언한 경위도 이날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씨 측은 지난 12일 새벽 정 씨가 집을 나서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정 씨가 특검의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법정에 출석했다고 했다.

반면 특검측은 “정 씨가 이른 아침에 연락이 와서 고민 끝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법원으로의 이동을 지원해달라고 도움을 준 것이다”고 맞섰다.

최 씨는 이 부회장 재판의 사실상 마지막 증인이다. 재판부는 최 씨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는 27일과 28일에 걸쳐 피고인인 이 부회장과 삼성 전ㆍ현직 임원 4명을 차례로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내달 1일과 2일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쟁점별 프레젠테이션(PT)을 듣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마지막 변론은 내달 4일로 예정돼있다. 핵심 피고인인 이 부회장의 구속 기한이 내달 28일 자정 끝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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