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공사 비리와 관련해 모 대기업 전ㆍ현직 직원을 구속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종근)는 H사 한모(55) 부장과 팀원 전모(52) 씨를 특경가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돈을 건넨 하도급 태양광설치 업체 S사 대표 권모(52) 씨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H사는 2013년 30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따냈다. 실무를 맡은 한 씨와 전 씨는 이 가운데 공사대금 191억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S사와 맺었다.

[단독]檢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비리’ 효성 임직원 구속

이들은 S사 대표 권 씨로부터 대금 협상 및 원활한 자금 집행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지난 5월 권 씨의 127억원 대 허위세금계산서 범행을 발견하고 자금 사용처를 추적하면서 한 씨와 전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자금 사용처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며 늦어도 8월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