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준수사항 위반시 10만~20만원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거리에 무단투기 돼 방치되고 있는 여름철 쓰레기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무단투기 집중 단속은 9월까지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시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하여는 단속반원 잠복근무, CCTV 활용, 무단투기 쓰레기 현장 파봉 검사, 탐문조사 등을 통해 무단투기 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 이행사항과 쓰레기 배출시간(오후8시~오전 0시) 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숙지토록 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26일 “여름철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무더위로 인한 쓰레기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해충 발생의 주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