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SNS에 “이언주 ‘알바 월급 떼여도 신고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그럼 이언주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못 받아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감수하겠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월급 주는 국민에게 대드는 것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라고 봐야 하니까”라고 힐난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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