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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도전 국민의원’ 김현아, ‘임산부 주차장법’ 발의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현아 의원이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의 제안 법안 중 하나인 ‘임산부 주차장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해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과태료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과태료가 낮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당시 방송 출연자(국민의원)가 제안한 법안이다. 당시 출연자는 “일반 주차구역은 공간이 좁아 만삭의 임산부가 주차를 하게 되면 몸이 끼어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배가 쓸려 현기증을 느끼기도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시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위반하던 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무한도전에서 약속했던 청년 주거 지원 법안 발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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