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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자본소득 과세는 세법 정비 차원에서 추진”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본소득 과세에 대해 “세법 정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를 검토하는 건 맞다”라며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 일반 기업에 대한 증세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추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과 채권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선 “어느 정부나 매년 세법을 정비 한다”며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세법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증세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세원(자본소득 과세)은 정비 차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또 소위 수퍼리치라 불리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를 추진한 것을 정상화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들이 유보금으로 쌓아 놓으면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으로)적정수준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면 중소기업과 상생, 소상공인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재원 등으로 쓸 수 있다”며 “결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세”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공약 달성을 위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김 의장은 “이번 증세는 공약 달성 재원과 무관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은 이미 설계를 마치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 과제 15번에 보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명시하고 있다”며 “증세에 대한 시기를 이번 기회에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두고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김 의장은 “과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법인세 인하 흐름이 있던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분위기가 없어졌다”고 반박했다.

또 “법인세는 OECD 국가들만 봐도 각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제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참고로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OECD 기준치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고, 특히 실효세율로 보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개인소득세 인상에 비해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의장은 “모든 세금은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래서 중산층과 일반기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 중인데 대상 기업의 총 비용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세전 3000억원 이익을 내는 기업은 30억원을 추가로 내고, 5000억원은 90억원, 1조원은 24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추가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건 확대 해석”이라며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기업의 해외 이탈 우려도 기업의 소재지 결정이 단순히 세금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장은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7일 당정협의 후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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