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발 기준일(2017.6.30)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눠 인증서를 준다.
고용우수기업은 해외전시회 참가나 시장개척단 선정 때 가점 혜택이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88곳 업체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 선발 당시 이들 기업이 신규 고용한 인원은 8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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