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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 사찰 의혹’ 피자에땅 대표 고발 당해
-“본사, 블랙리스트 작성해 계약갱신ㆍ해지”
-“명백한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이자 악질적인 갑질”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공동대표가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재기 에땅 대표이사 등 전ㆍ현직 임직원 7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ㆍ업무방해ㆍ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재기 에땅 대표이사 등 전ㆍ현직 임직원 7명을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이들은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불공정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가 모임을 열 때마다 감시하고 참석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을 가맹점주협의회 모임의 참여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분류하고 ‘양도양수 유도’→‘포섭’ 혹은 ‘양도양수’→‘폐점’ 형태로 관리했다. 가맹본부는 또 블랙리스트를 바탕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을 시행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이자 악질적인 ‘갑질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자에땅이 가맹점주들에게 발송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된 본사 안내문’ 문건을 통해 ‘협의회 임원들이 가맹본부에 매장을 4억원에 매입해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고 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점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지난 11일 정우현(69) 미스터 피자 전 회장 등 전ㆍ현직 경영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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