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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3개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칼 빼든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미납통행료의 납부율을 높히기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3개 민자도로의 전체 통행량 중 미납통행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2016년 1.26% 수준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미납통행료에 대한 회수율도 저조하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미납통행료 15억5000만 원 중 74.7%에 해당하는 11억 5900만원만 회수됐다.

도로별로 보면, 일산대교는 전체 미납액 3억4100만원 중 2억4700만 원이 회수(회수율 72.3%)됐고, 제3경인은 7억4100만원 중 5억6200만원(회수율 75.9%), 서수원~의왕은 4억6900만원 중 3억5000만원(회수율 74.7%)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차적 조회, 고지서 제작, 고지서 발송, 금융결제원 수수료 등 미납통행료 회수에 필요한 연간 비용이 일산대교 9300 만원, 제3경인 1억8900만원, 서수원~의왕 2억3600만원 등 총 5억1800만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행·재정적 소요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경차가 통행료 400원을 미납하였을 경우 차적지를 조회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미납통행료 회수를 위한 경비는 1264원이 들어간다.

이에따라 도는 다음달 말까지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정비한 후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개선된 징수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된 내용은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납통행료 고지서 안내 횟수를 기존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3회, 제경인 2회였던 것을 2회 고지로 통일해 이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특히 고지가 빨리 될 경우 납부율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미납일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최초 미납고지서를 통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지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해 왔으나, 단순착오 등 부득이한 미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부과유형과 부과비율도 손보게 됐다.

전체 미납차량 중 ‘도주’,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진입’, ‘부정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미납차량’ 등 5가지 유형의 미납에만 제한적으로 부가통행료를 적용한다. 부과율도 미납통행료의 5배로 축소한다.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분기별로 미납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상습적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산금 및 독촉, 재산압류 등)에 따라 시·군 협조를 통해 강제 징수를 시행한다.

동시에 도는 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그간의 미납통행료 납부방식에서 탈피, 고속도로의 전국 영업소 어디에서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앱이나 웹사이트, 모바일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이를 건의했다. 도내 3개 민자도로에서 이 같은 결제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기에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 국가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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