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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후보, “방송계 블랙리스트는 반헌법적, 근절해야”
- 공영방송 장르 편파성 지적
- MBC, 공정방송 외치는 직원들 해직ㆍ징계로 시청자 신뢰 하락한 것
- 내부 의견 수렴해 공영방송 정상화 이끌겠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가 “방송과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9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의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5일 한완상 전 부총리가 “문재인 옹호자”라는 이유로 KBS에서 라디오 출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공공 방송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책을 묻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정치적 의견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근절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이 후보는 현재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지금의 공영방송이 시청자에게 외면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시청자의 눈으로 볼 때, 시사 프로그램이 상당부분 사라지고 오락이 늘었다”며 장르의 편파성 문제를 지목했다.

또한 “MBC의 경우 공정방송을 외치는 종사자들이 해직이나 징계를 받고 이 사실이 사회에 알려져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내부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방송국 내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자유, 독립 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실태 조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대영 KBS사장과 김장겸 MBC사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있다면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 등을 어긴다면 중요한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반 한 사항에 대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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