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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펜으로 눈 찌른 20대, 벌금형…“정신질환이 벼슬?” 부글부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처음 본 여성의 눈을 볼펜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심신미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결 소식에 많은 네티즌은 “ 범죄자들에게 심신미약은 만병통치로구나”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드러내며 공분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2시경 대전 중구의 한 유통매장 안에서 물건을 산 후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 B 씨에게 다가가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고 소리 지르고, 볼펜으로 양쪽 눈과 오른쪽 귀를 찔렀다. B 씨는 A 씨의 엽기 행각으로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네티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범죄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강조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 네티즌은 정신질환이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 네티즌 역시“심신미약이면 사람 죽여도 되는 거냐”, “잘못했으면 실명인데 형이 낮다”, “또 감형되겠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도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면서 감형을 요구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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