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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동거남 외박에…6개월된 자녀 살해한 20대女
○…외박한 동거남에게 복수하려고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ㆍ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 47분께 충남 천안 주거지에서 동거남 B씨가 전날 외박을 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데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마침 자다 깨서 우는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중 지난해 9월 25일 출산했다. A씨는 B씨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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