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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버스 비리의혹 일부 사실…비리 취약분야 고삐 조이겠다”
-공직기강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인ㆍ허가 공무원 5년 이상 근무 불가
-전ㆍ현직 공무원 만나기전 서면보고 제출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버스 비리’에서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시가 공직기강 고삐 죄기에 나섰다. 서울시 공무원은 앞으로 인ㆍ허가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5년 이상 몸 담을 수 없다.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간 사적 만남도 어려워진다.

시는 최근 ‘시내버스 운수업체 비리사건’에 관련, 전ㆍ현직 공무원 간 일고 있는 의혹에 따른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헤럴드경제DB]

시내버스 운수업체 비리사건은 한 버스업체가 불법으로 택시, 승용차를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개조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선증차 등 명목으로 시 공무원 등에 뇌물이 전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원순 시장은 “뼈 아픈 일”이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시는 이 날 시 감사위원회가 나선 도시교통본부 특정감사 결과 서울 진입 시계 외 노선 신설ㆍ증차,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 등에 검토기준과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최종 감사 결과는 9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장기 인ㆍ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는 이미 올 하반기 인사에 즉각 반영했다. 다음 해부터는 매 상반기에 1회 정기 시행한다. 시ㆍ구 통합인사 직렬에도 적용되도록 각 자치구에게도 권할 계획이다.

비리 취약분야 담당자는 최대 5년 주기로 순환시키면서, 정책 개발ㆍ기획 등 전문분야 담당자는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는 게 시 방침이다.

시 공무원이 단 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 법’도 오는 9월 개정한다.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을 만나려면 앞서 서면보고를 하도록 만드는 게 주요 골자다.

시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하는 일이 여전한 만큼, 취업제한기관과 업무관련성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산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비리취약 분야가 아닌데도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가 돼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소방공무원은 등록 의무를 제외한다.

시는 다음 달 중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인사혁신처에 전할 예정이다.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업체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리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 담당 부서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보고 퇴직 공무원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있을 시엔 계약이 제한된다. 법률 검토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시는 또한 공익신고 활성화, 비리 취약분야 중점 감사 등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제보에 따른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폐지한다. 이 날부터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도 개통한다. ‘안심 변호사’ 제도, ‘선 인사조치 후 조사’ 등에 따라 제보자 보호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비리 취약분야 중점 감사는 올 하반기 중 이뤄진다. 언론과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언급한 기관ㆍ분야부터 감사에 돌입한다. 안전, 토목, 소방 등 전문가가 모인 ‘시민감사자문단’도 지난 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최정운 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 내 잔존하는 부정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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