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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사운영 침해’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반려
-감사원ㆍ교육부, 불투명한 교비회계 관리 지적…이사회 거부
-이사장ㆍ이사, 정부파견 학교장 해임, 학교 출입 막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가 불투명한 교비회계 관리로 인해 감사원과 교육부의 조사를 받은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회의 임원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회의 재홍콩 한인회 회장인 장은명 이사장과 이사 1명에 대한 임원 신청을 지난 14일 홍콩총영사관을 통해 반려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콩한국국제학교 로고. [출처=홍콩한국국제학교 홈페이지]

임원 승인신청이 반려된 이사장과 이사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로서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매년 10억원 내외의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홍콩한국국제학교는 지난 2015년 11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지난해 3월에는 교육부 지도ㆍ조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사회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한국 교육과정을 위해 지원한 국고지원금을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과정과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교비회계가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어 두 과정의 회계를 분리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한국과정에 국고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의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하지만,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며 한국정부에서 파견한 학교장에 대해 지난 2월 해임을 의결하고 학교장의 학교 출입을 막아 3월로 예정됐던 입학식이 취소되도록 하는 등 학사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를 주도한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인 이사의 임원 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난 3월 공관장 주재 회의 후 소송 취하 결정이 내려져 다음날 학교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1988년 3월 설립된 홍콩한국국제학교는 한국과정과 국제과정(382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두 과정에 별도의 학교장이 있어 해당 과정 학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홍콩총영사관과 협조해 적법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회계분리를 통한 재정투명성을 확보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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