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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주말 아침ㆍ저녁 공사장 소음 유발하면 일주일간 공사중지 명령
- 주민 평온한 주말 시간 보장 위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에 대해 토요일ㆍ공휴일, 일요일 일정 시간대에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말에 주민들이 평온하게 쉴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9시 이전, 오후6시 이후, 일요일 전일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 만일 이 작업시간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으면 구청장이 7일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실제 구는 양재동, 방배동 등 2개 공사장에 대해 3회 미준수를 이유로 7일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 2회 적발된 공사장 5곳에 대해선 공사 중지 예고와 민원유발 경고장을 발부했다. 1회 위반한 13곳은 현장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구는 소음 민원 관리에 소홀한 공사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를 도입했다. 부실벌점이 많은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앞으로 관광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온한 주거환경 보장은 선진도시의 중요요소이니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조은희 구청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초구에선 재건축 정비사업이 64개소에 이르는 등 공사가 활발하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6~10월 공사장 소음 민원이 전체 소음 관련 민원의 55%(1182건)를 차지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0월 ‘소음 65dB 특별기동반’을 꾸렸으며, 지난달부터 4개조 7명이 소음 민원이 많은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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