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국정농단 사건 1호 대법원 판단받는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58)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8월께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이같은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정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정 씨는 항소심이 열리자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이뤄졌다”며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은 지난 13일 “정 씨가 청문회에서 시술 준비행위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 아니라 추상적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청문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는데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연세대학교 교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정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 정 씨는 교수 자격을 잃는다. 사립학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립대 교원을 당연퇴직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