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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외국인·다문화가정 위해 ‘글로벌 부동산‘ 지정 운영
중구 서진공인중개사무소 등 총 10개 업소 지정
언어능력 심사 후, 부동산 거래계약 편의 도모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울산지역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부동산 거래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의 부동산 거래 편의 지원을 위해 ‘글로벌 부동산 중개 거래 사무소’를 지정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6월 초까지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신청을 받아 소양 및 언어능력 심사를 거친 후 10개 업소를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

영어구사 능력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구 1, 남구 7, 동구 1, 울주군 1개 업소가 각각 지정됐다.

지정 기준은 울산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지속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로 소양 및 언어능력이 중급 이상자라야 한다.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지정 증서’를 전달하고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글로벌센터, 울산시 및 구·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 부산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영어권을 우선 추진하고 오는 2018년부터 일어, 중국어 등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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