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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이재용 재판 TV생중계될까 … 대법원, 내일 결정
-대법관 회의에서 관련 규칙 개정 여부 논의
-허용되면 최후진술 혹은 선고 장면 중계될 듯
-일선 판사 설문결과 응답자 67.8%가 찬성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TV로 생중계될 수 있을까.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대법관 회의 안건에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가 포함됐다.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재판이 전파를 타고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적인 정보가 공개되고, 여론이 재판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전 과정을 중계하기보다 구형을 하는 결심이나 선고일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 개정을 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만약 결심 최후진술 장면까지 생중계하는 것으로 개정될 경우 상당히 의미가 큰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8월 중으로, 박 전 대통령은 10월 1심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전국 판사 2900 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13 명의 판사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는 장면까지만 촬영이 허가돼 녹화 장면이 전파를 탔을 뿐 생중계된 적은 없다. 법원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심문’ 과정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다. 2011년 5월 부산지법이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입정하는 장면도 방송이 허용됐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장면 외에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2008년 BBK특검법 위헌확인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생중계한 전례가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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