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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對美 식품 수출업체 대상 식품안전계획 설명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국으로의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식품 수출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미국 식품안전화현대화법 개요와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식품안전계획은 대미 수출 식품업체들이 작성해야하는 서류로 ‘위해요소 분석’, ‘예방관리’ 등을 수립ㆍ기술한 문서다. 미국 정부는 2011년 1월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제정ㆍ발효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헤럴드DB]

따라서 대미 식품 수출업체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는 질병이나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 중 예방관리가 필요한 위해요소를 식별,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공정을 말한다. 식품안전계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하고 자격을 갖춘 식품예방관리전문가에 의해 검토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한국식품연구원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지정, 대미식품 수출업체들의 FSMA 이해도 제고 및 식품안전계획 문서작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정삼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식품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대미 수출품목 중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높은 김치류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제시, 우리 업체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향후에는 장류, 면류 등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식품업체들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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