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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가상통화 법적 성격 연구 필요, 규제 여부 논의 중”
[헤럴드경제=이슈섹션]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모호해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규제 여부를 두고 정부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은 가상통화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며 “가상통화는 ‘통화’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통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투자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정무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 후보자는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지급수단, 일반상품, 자산 등의 성격이 혼재되어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며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및 규제ㆍ감독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아직 어느 나라든 어떤 체계로 (가상통화를) 규율할지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걸 제도권 규제 대상으로 봤을 때의 문제점도 많다고 해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소비자 보호, 불법 거래, 범죄 악용 등 가상통화의 거래 과열이 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규제에 편입시켜야 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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