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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무료 대행…서울시 최초
- 법무사 수수료 등 4만3500원 절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무료 대행 서비스’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구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한다.

동작구청에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러 온 주민이 신청서류에 대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제공=동작구]

그간 등기부 상 도로명 주소 전환은 소유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 신청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잘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바꿔야하므로 업무대행 수수료 3만3000원, 등록면허세 7500원, 등기수수료 3000원 등 모두 4만3500원이 들어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구는 등기신청서 작성부터 등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가 대상이다.

구는 토지ㆍ건축물 대장 자료와 등기 전산자료를 전부 조사하고, 도로명 주소로 등기가 안된 자료를 발췌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확인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된다.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대행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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