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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최순실 재산 찾으러 또 독일행
“교민모임 결성, 조직적 추적 나설 것”
특별법은 이르면 내주 발의…위헌 소지 지적도

[헤럴드경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또 독일을 방문했다. 교민모임을 결성, 조직적 추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독일은 네 번째 방문이나, 정권 바뀐 이후로는 처음” 이라며 “지난 2월 방문때만 해도 망설이던 제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자신의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 북 콘서트도 겸하고 있다. 행사에는 많은 교민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북 콘서트를 여는데 그치지 않고, 최순실 일가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교민모임을 결성하려 한다”며 “그간 서우로가 개별적으로 연락하던 이들이 현지에서 조직적 활동을 벌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같이 찾아낸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발의도 진행중이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출범했다. 특별법은 최순실 일가 등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 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찾아낸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워낙 예외적 내용이다보니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정 재산이 최 씨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재산조사위가 아닌 최 씨 본인이나 해당 재산을 소유한 제3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잘못을 새로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벌 불소급 원칙’, 법에 없는 행위는 처벌 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비슷한 조항이 있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등 국내외 사례를 볼 때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입법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현재까지 특별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12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2명 등 117명의 의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오는 23일 귀국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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