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상조, “朴 반대했다면 이재용 승계작업 시도 어려웠을 것”
-朴이 경영권 승계 성패 가를 수 있는 지위
-‘이재용이 뇌물 건넬 동기 충분하다는 취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김상조(55)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정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작업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뇌물을 건넬 동기가 충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ㆍ현직 관계자 4명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편법 승계에 반대한다거나 재벌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상속받아야한다는 입장만 천명하더라도 합병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 이 부회장이 추진했던 승계 작업은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가”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공정위나 금융위 등 시장감독기구가 주식회사의 합병ㆍ분할과 관련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최고 국정책임자가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면 시장감독기구 공무원들이 매우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우호적인 시그널이 있었다면 기업에 매우 우호적인 방향으로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지난 1999년부터 ‘기승전결 4단계’로 진행돼왔다고 주장했다. 기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인수, 승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은 지배구조 완성을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결은 이 부회장이 경영 능력을 보여줘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현재 출자구조는 국내외 규율 변화에 따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 삼성 입장에서는 승계구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추가 작업을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그간 재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은 승계와 무관한 계열사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반박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당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룹 전체 특히 미래전략실 기획 아래 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된 작업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앞서 “공직자 신분인데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데 대해 심적 부담을 가진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재판이 삼성과 한국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했고 우리 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무를 다해야겠다고 생각해 출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삼성 저격수’란 별명을 갖게된 이유도 털어놨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그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에 앞장서면서 삼성저격수로 불렸다. 그는 “참여연대 경제연대센터에서는 기업에게 문제제기를 할 때 비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듣고, 해소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추가 조치를 했다”며 “삼성과는 대화채널이 유지되지 않아 처음부터 공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