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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미끼’ 불법 운전학원 운영자ㆍ강사 무더기 검거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반값 교습비’를 미끼로 불법 운전 교습을 한 무허가 운전학원 운영자와 강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운영자 신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운전강사 도모(55)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강생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주행 운전 교습을 해 5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연수용 보조브레이크인 ‘윙 브레이크’가 설치된 차량. 현행법상 운전 교습을 할 때 차량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한 연습용 개조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사진제공=서울 종암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운전교습비의 약 30~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자격 강사 도 씨 등 12명을 모집했다. 신 씨는 정식 자동차 운전 학원인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에 “가격이 저렴하고 주거지 부근에서 운전연수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게시해 교습생들을 유인했다.

자동차운전학원은 시설 및 설비, 강사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춰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운영 가능하지만 신 씨는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2년 동안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을 하거나 광고를 제작하고 실제 운전 연수는 수강생이 희망하는 장소에 찾아가는 ‘방문 연수’를 했다. 일당은 서울 시내와 경기 북부 일대에서 정식 운전학원 교습비의 반값인 21~25만원을 받고 불법 운전 교습을 했다. 이 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현행법상 운전 교습을 할 때 차량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한 연습용 개조 차량을 이용하게 돼 있지만, 신 씨는 일반 차량에 운전연수용 보조브레이크인 ‘윙 브레이크’를 설치해 불법 운전 교습을 했다.

경찰은 도 씨의 보험 사기 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 운전 연수 정황을 포착해 상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 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도 씨는 수강생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에 ‘수강생이 친구 동생’이라고 속여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자동차 학원은 연습용으로 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며 “교통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강생이 금전적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강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운전 교습을 받으면 올바른 운전 방법이 아닌 운전 요령만 습득하게 돼 교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운전강습이 필요한 수강생들은 정식 운전 교습 학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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