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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롯데ㆍSK 탈락하자 ‘면세점 늘려라’ 지시했다”
-면세점선정 참여 전 기재부 관세제도 과장 출석
-“靑, 롯데 등에 기회주자는 뜻으로 이해” 진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그룹과 SK그룹이 ‘두번째 기회’를 얻은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 모 전 기재부 관세제도 과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과장은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에 참여한 기재부 실무진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전 과장은 “지난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과장은 “관세청은 지난 2015년 7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세 곳을 선정했다”며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관세청은 2년 내에는 면세점을 추가하지 않으려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기존에 특허권제로 운영되던 면세점 선정을 신고등록제로 바꾸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청와대가 롯데 등에 기회를 주자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전 과장의 진술은 박 전 대통령이 시내 면세점 사업자 재승인을 대가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뒷받침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2015년 11월 관세청의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그 직후 박 전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면세점 신규특허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 대책을 3월내로 신속히 발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서울시내 면세점 수를 4개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해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 사업자로 다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자 재승인을 바라던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지원금 70억 원을 뇌물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기재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면세점 특허제ㆍ신고등록제 변경 검토’란 문건도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롯데 코엑스 면세점 특허 만료전까지는 금번과 같은 면세점 심사가 없을 예정’, ‘롯데 봐주기 논란 가능성’ 등 롯데그룹과 관련된 현황이 정리돼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기재부 사무관은 “유일하게 롯데에 대해서만 면세점 현황을 상세하게 청와대에 보고했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 회장 측은 면세점 확대는 ‘롯데 봐주기’가 아닌 정부의 정책 기조였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 백창훈 변호사가 “특허수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서인가”라고 묻자, 이 전 과장은 “일단 경쟁강화를 위해 확대가 돼야하지 않겠느냐고 들었다”고 했다. 변호인이 “2015년 7월부터 관계부처에서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 전 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과장은 그러면서도 “특허수 확대라는 기조가 있었지만 관세청이 2015년도에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고 2년주기로 신규발급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6년에 당겨 발표하는게 부담이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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