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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줄줄이 무죄…檢 수사 초라한 성적표
-‘통영함비리’ 황기철ㆍ정옥근 이어 최윤희도 무죄
-법원 “뇌물로 인정하기엔 증거 부족” 지적
-체면 구긴 檢… 朴정부 지시에 ‘무리한 수사’ 비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 2014~2015년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기소했던 전직 군 장성들에게 최근 법원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검찰로선 2년이 지나서 연달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셈이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이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재가열됐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가족 및 지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부장 조영철)는 최 전 의장 아들이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최 전 의장이 이를 미리 알았다거나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들이 받은 돈을 최 전 의장이 받은 뇌물로 인정하기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 아들은 사업비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함 씨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하고 2014년 9월 2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아들이 금품을 받았고, 수수 전후 함 씨가 합참의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도 1심에 이어 올 1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대적인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이 잇달아 무죄를 받으면서 비난의 화살은 검찰에 집중되고 있다. 방산비리를 척결하라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검찰이 성과를 내려다보니 무리하거나 성급하게 수사를 한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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